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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에 459건 통보...8일까지 실제 이첩은 '0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2~10일 경찰 인지통보 459건...서울중수청 관할 205건 최다
이첩 요구·실제 이첩은 2~8일 기준 없어..."현재 협의 중"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459건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8일까지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 이첩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총 459건의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찰청 82건, 부산경찰청 81건, 경기남부경찰청 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1곳은 통보 건수가 10건 이하에 그쳤다. 세종·충북·경북경찰청은 통보한 사건이 없었다.

중수청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에 해당하는 사건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을 담당하는 부산지방중수청 관할이 99건, 경기·인천을 담당하는 수원지방중수청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대전·세종을 관할하는 대전지방중수청은 16건이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중수청장이나 지방중수청장은 사건의 성격 등을 검토해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 이첩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상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과 실제 이첩된 사건은 모두 0건이었다. 경찰의 인지통보 통계는 10일까지, 이첩 관련 통계는 8일까지로 집계 시점에는 이틀의 차이가 있다. 이첩 건수는 수기 취합을 하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통보는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실제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에서 통보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수청은 개청 이후 경찰로부터 459건의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8일까지 단 한 건도 이첩받지 않았다"며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중수청 #이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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