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의결 폐기는 제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논란을 빚은 이른바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은 최종 의결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과거 의결을 취소하는 대신 해당 결정에 대한 반성과 기관 차원의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번 결정은 해당 안건이 처음 의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결정은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수정안에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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