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집이 공중화장실의 6배… 주거지 비중 3년째 증가
공공장소 중심 예방책 보완 필요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가 올해 들어 공중화장실보다 거주지·집에서 6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범행은 줄어드는 반면 주거지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높아지면서 기존 공공장소 중심의 예방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1273건 가운데 거주지·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29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3.2%로 4건 중 1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범죄는 47건이었다. 거주지·집에서 벌어진 범행이 공중화장실의 약 6.3배에 달한다.
두 장소 간 격차는 최근 3년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거주지·집에서 발생한 범죄는 376건으로 공중화장실(105건)의 3.6배였다. 지난해에는 거주지·집이 446건으로 전년 대비 18.6% 늘어난 반면 공중화장실은 86건으로 18.1% 줄면서 격차가 5.2배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6배를 넘어섰다.
서울 전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24년 1859건이 발생해 1533건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발생 2070건, 검거 170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4%, 11.3%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73건이 발생했고 1108건이 검거됐다.
전문가들은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공공장소보다 은밀한 촬영이 가능해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대상에 한계가 있지만 집에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성적인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다"며 "원거리 촬영뿐 아니라 월패드 해킹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 영역이라는 특성상 경찰의 선제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가 가능하지만 개인 주거지에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