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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대법에 '尹 여론조사 무죄' 판결 제출…"같은 법리 적용해야"

뉴시스

판결문·의견서 대법 제출…동일한 사실관계·증거 강조 "정치적 조언,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 못 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도 동일한 법리와 결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했다.

함께 낸 의견서에서는 "급부의 성격, 고의, 의사의 합치에 관한 판단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공통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2심의 판결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두 사건이 동일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강혜경씨와 김태열씨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행위를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조력으로 판단한 점을 짚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언으로 얻은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명씨가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시기, 방법, 공표 시기와 범위 등을 전적인 권한으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문 일부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좋은건가요?" "감사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사전 의뢰나 합의가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반응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메시지들은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의 정황으로 해석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기부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로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특검의 요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관례에 따라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쟁점은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한편,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상고심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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