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3% 불복…상고이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비율은 35%였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전망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