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3% 불복…상고이유서 제출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비율은 35%였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전망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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