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 단속, 온라인 넘어 구장으로…14일부터 전 경기 점검
14일부터 전 경기 구장·주변 집중 점검
신고 9만건…부정판매자 과징금 최대 50배
[파이낸셜뉴스] 가을야구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온라인에서 경기장 현장으로 확대된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의 구장과 주변 지역이 단속 대상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4일부터 경찰청·한국야구위원회(KBO)·구단·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포스트시즌 암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입장권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억제하고 팬들의 관람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집중된다.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에서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입장권을 다량 판매하는 등 의심 행위를 살핀다. 단속 시간과 인력은 경기 일정과 현장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관계기관은 의심 거래와 신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사례를 경찰에 전달해 거래 정황을 확인할 자료 확보를 지원한다. 경기별 단속 결과는 다음 경기의 점검 구역과 대응 방식에 반영한다.
문체부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8월 28일부터 공단을 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으로 지정해 대응해 왔다.
지난 7일까지 접수한 스포츠 분야 부정판매 신고는 총 9만건이다. 중복을 뺀 4만7000여건 가운데 의심 게시글 4만여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고가·다량 판매 등이 의심되는 12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의 개정법 안내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면 부정판매에 해당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경기일에는 구장 외부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한다. 경기장 전광판과 KBO·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
암표 의심 사례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가을야구를 기다려 온 팬들의 관람 기회가 암표상의 부당한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팬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