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낸 국민연금, 한 번도 못 받고 숨진 장애인 6100명…"가혹한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장애 정도로 보면 중증 사망자가 8731명으로, 경증 사망자(4532명)의 약 두 배였다.
이 중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고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전체의 46.0%인 6100명에 달했다.
이들 6100명 가운데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1053명이다.
중증 장애인의 가입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가진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다. 평균 기준소득월액도 171만4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2349원)의 62% 수준에 그쳤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 근로자'가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감안해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노령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수급 개시 연령을 낮추는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요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소 의원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