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다 개인정보 다 털린다"…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무더기 접속차단
이용자 피해 예방 나선 당국
FIU와 방미심위 요청
불법 영업 즉시 접속 차단
추가 우회 영업 감시 계획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서의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국내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다. FIU와 방미심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투자 사기 위협까지 커지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노출차단을 결정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그동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미신고 사업자 적발 시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도 제도 개선을 통해 차단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현재까지 총 44개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ISMS 등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에 노출되거나, 범죄자금 은닉 및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 사업자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구제도 어렵다. 2026년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이번 접속차단 결정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용자의 인출 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 하에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 신고 사업자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허위·과장 광고,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유의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피해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FIU에 제보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이번에 차단된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CoinW △ZoomEX △Poloniex △BTCC △DigiFinex △Pionex △Blofin △Apex Pro △WEEX △BitMart △KCEX △BingX △P2B △Nonkyc.io △SUPEREX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Xgram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 등이다. 이 명단에 없는 사업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