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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에도 수출입 제한…대외무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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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절차와 통상협정 활용지원 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도 법령 시행일인 22일에 맞춰 발효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등 다양한 무역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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