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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주 위장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비거주자 집중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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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13일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비거주자와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 국제거래 분야 탈세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자본시장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탈세 추적과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을 판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피한 사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올해부터 매년 6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6월 첫 신고가 이뤄졌다.

부동산 탈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저가양도, 가장매매 및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는 철저히 조사·엄단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의 증여, 채무를 악용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이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안내하고, 최근 5년간 더 낸 종부세는 선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12억 원 공제와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고,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18억 원을 공제받는다.

자본시장 관련 탈세도 겨냥했다. 국세청은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를 조종한 뒤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해 양도차익을 숨기거나, 일감 떼어주기·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탈루 행위는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 범위를 넓힌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유통 등 체감물가 밀접 업체의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탈세에도 강력 대응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처음 설치한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하고, 법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단계별로 통합 집행하는 방식이다.

체납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채용한 500명에 이어 하반기 9500명을 추가로 뽑아 총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 114조 원(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16조 원(424만 명) 등 130조 원에 이르는 누적 체납의 실태를 확인한다. 3~7월 현금징수 실적은 632억 원으로, 투입 예산(192억 원) 대비 329%의 성과를 냈다.

64개 부처, 4500여 개 기관이 따로 걷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은 관련 법률의 연내 제정을 지원하고, 2027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제출한 거래명세와 블록체인 공시자료 등을 분석하는 통합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생성형 AI 기반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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