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충돌…추미애에 해명 요구
민주당, 제출 필요성 제기
국힘, 예산 지시·관사 계약 등 자료 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김경수 기자】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지시 사항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는 제출한 내부·외부 감사보고서도 경기도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4년에는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 정상화 5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일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도지사가 된 뒤에는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도 쟁점이 됐다. 박정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피해자 보호조치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가운데 경기도 소속이 30명이었다는 과거 보도를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지사에게 미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겹치는 경우 자료 제출 범위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료 제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맞물린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지가 향후 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