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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빅테크 기업 과세 소송 패소에 "할 수 있는 것 다 해볼 것"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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