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니었다…"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발신자는 연예인 A씨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의 실제 주인공이 연예인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디스패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증거로 제시했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새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해 과거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새론이 최소 4명의 남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2016년 카카오톡 대화 원본에서 A씨의 실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맞춤법과 말투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A씨가 김수현과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A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준수한 반면 김수현은 '겟', '엇' 등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의성어의 초성도 달랐다.
특히 문제가 됐던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대화 원본에는 '알수 없음'으로 표시된 발신자가 등장하지만, 가세연이 이를 김수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 직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발신자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세연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증거로 공개한 사진 대부분이 김새론이 대학교 1~2학년 때였던 2019~2020년에 찍은 사진이며, 김수현이 교제를 인정한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란은 가세연이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수현은 김새론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5월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가세연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수현은 최근 해외 광고 촬영으로 활동 복귀를 알렸으며, 지난달 한 국내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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