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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생각했나, 실형 선고할 수 있다"…학폭 10대 꾸짖은 판사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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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벌금형을 선고하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재판에 응한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도록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들에게 재판장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이 벌금형을 구형한 뒤에도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여)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광주공소청은 이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전남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싸우라고 재촉했고 다른 피고인은 "싸우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뱅킹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이체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며 "학교폭력인 것 같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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