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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소청 수장 추천위 구성...14~21일 '국민 천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무일 前 검찰총장 위원장...후보 3명 이상 추천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공소청 지휘체계 확립 속도

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13일 공소청의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공석이 장기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도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는 피천거인의 주요 경력과 천거 사유 등을 적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살펴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임한 뒤 1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고,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존 직위 명칭을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출범 초기 공소청의 지휘체계 확립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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