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2심에 상고
"정치적 조력만 의사합치 있었다는 판단 납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제외한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대해서만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판단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해당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58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표용 36회와 비공표용 22회 등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비공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선거 과정의 조력으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어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