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정부가 국민에 보상해야"...조정훈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국정감사
"피해는 국민, 정부는 왜 보상 안하나"
"기업에는 과징금·피해보상 요구...정부는 유야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전국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기업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보상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부는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 보상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유야무야 넘어가니 기업들이 억울해 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해 종합감사 이전까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주체인 국민"이라며 "개인정보위 제재로 기업이 망해도 개인의 피해는 남아있는 것이라 합당한 보상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128건, 약 77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실제 문책이 이뤄진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상방안을 내놓은 것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총 7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뿐 아니라 과징금 제재,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정부24 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7일 포털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9월에 국민들에게 공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72시간 내 공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