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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먼타운 2.0' 7곳 추가 지정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현황.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곳을 추가 지정하고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1.2배로 상향하고 건폐율과 높이 특례도 여건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지키면서 집주인이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지로 추가 지정된 곳은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등 7곳이다. 앞서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3개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한 이후 10여일 만이다.

7개 구역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안의 공지·조경 등 '5대 건축특례'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중랑구 망우동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조성할 경우 해당 층의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된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도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건축계획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 합계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배치, 외관 디자인, 외부공간 등 최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건축주가 배점을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최종 점수를 정한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 운영 여부를 정한다. 특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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