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했던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 달 뒤 빌리프랩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은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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