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母 "찾아달라" 경찰에 호소했지만...양육권 뺏긴 40대父, 4살 딸과 함께 숨진채 발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공영주차장 렌터카 안에서 부녀 사망 사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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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배기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는 양육권 분쟁 중이었고, 양육권을 가진 부인이 열흘 전 경찰에 딸의 안전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8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영주차장 렌터카 안에서 40대 남성과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영주권자인 남성은 현지에서 40대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말께 무작정 딸을 데리고 서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다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30일 법원에서 딸의 양육권을 인정받은 부인은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딸의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딸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 신호가 다시 나온 건 이달 초로, 부인은 2일 남편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대사관을 통해 한국 법원에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다음 날 법원은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인은 제주경찰청에도 "남편이 이상 행동을 보여 함께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딸의 소재 파악과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경찰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마지막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호주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실종신고 시 아무런 안내가 없었냐고 물어보니 '확인을 안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냐"며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했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조치는 다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1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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