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협 "헤지펀드, 파생상품으로 지분 은닉…공시 손질 필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대량보유 보고 기준 5%서 낮춰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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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지분을 은닉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상장기업 증권 관련 파생상품 계약도 공시해 일반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분 대량보유자의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유지분 변동 공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관들이 상장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반 주주들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지분 공시제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며 "주주 활동을 명분으로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국내 상황과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에게 보유 목적과 지분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현금결제형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대량보유 보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나눠 맺어 공시 없이 지분을 쌓은 뒤 한꺼번에 계약을 정리해 대주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파생상품이 실제 지배력을 숨기거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상장기업 증권과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인협회는 "금융상품의 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현행 지분공시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숨은 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일반주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보고서는 지분 분산이 심화한 현재의 시장 여건에서는 3% 보유자도 사실상 대량보유자라고 봐야 한다면서 현행 5%인 보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3%가 보고 기준이다.

오 교수는 "지분공시는 주주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조기에 걸러내는 경보 장치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 은닉과 공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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