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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장님대출 영토 확장..."상가·오피스텔 담보에 시설자금까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집합상가·오피스텔로 담보물건 확대 운전자금 이어 시설자금도 지원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넓힌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더해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도 지원하며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자금 대출도 새롭게 취급한다.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대환이 가능하며,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된다. 임대 목적의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의 올해 2·4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1조6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케이뱅크는 담보물건과 자금용도 확대를 통해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며 개인사업자 대출 성장세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또한 케이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체계를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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