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영업점서 계좌 만들면 수수료 '10배'...황당 관행 사라진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증권 매매수수료 차등부과 관행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라는 이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해도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내는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투자자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가 높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37개 증권사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점검한 결과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개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복된 증권사를 제외하면 총 10개사다.

이들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투자자가 영업점 계좌를 통해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직접 거래해도 수수료가 더 높게 적용됐다.

실제 한 증권사는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로 온라인 거래를 할 때 0.010%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에는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도 0.136%를 부과했다. 수수료 차이가 10배를 넘는다.

그러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 차이나 관리계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약관에 구체적인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신하거나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점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관리계좌 보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MTS 팝업 등을 통해 계좌 유형과 수수료 차이를 알린다. 투자자가 원하면 수수료가 낮은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한다. 다만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기면 기존에 제공받던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1·4분기 안에 개선 방안 이행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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