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베꼈다더니.." 민희진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용산서, 지난 1일 민 전 대표 송치
법원도 콘셉트 복제 주장 증거 부족 판단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사흘 전에는 당시 어도어 부대표 이모씨와 신모씨가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해 한 달 뒤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빌리프랩은 당시 공식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아티스트와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기획안과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