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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대포계좌 모아 도박조직에 넘긴 일당·명의자 34명 검거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집총책·관리책·모집책 역할 나눠
계좌 넘긴 명의자도 처벌 대상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강원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강원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계좌 하나를 새로 열어 넘기면 150만원을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를 끌어들여 만든 대포계좌 32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계좌를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긴 일당과 계좌 명의자 등 3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집총책과 관리책,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눈 뒤 지난해부터 올해 4월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등에게 접근했다. 계좌 1개당 약 15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신규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했고 이렇게 확보한 계좌 32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계좌가 모집·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약 6개월간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관련 계좌를 분석해 공범들의 신원을 하나씩 밝혀냈다. 모집총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이어서 이번에는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긴 명의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은 대포계좌가 도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자금 통로로 쓰이는 만큼 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가까운 선후배 사이의 부탁이라도 돈을 받고 계좌나 휴대전화를 넘기는 순간 범죄 조직의 도구를 쥐여주는 셈이고 넘겨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지인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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