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매년 안전검사 받는다
교육부·전기안전공사 15일 업무협약
열화상 점검도 추가
검사비 연간 20만원 내외
기존 설치 학교 확대는 추후 검토
[파이낸셜뉴스]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검사를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여건이 마련된다.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없던 열화상 측정도 추가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검사 항목에는 열화상 측정이 추가된다. 열화상카메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를 점검해 화재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태양광 설비의 운영·유지관리 관련 기술 지원과 안전관리 정보 제공, 학교 관계자 대상 전기안전 교육도 지원한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학교로 확대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