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구정책 대전환…사회경제 시스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인구비전 선포…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 환경 개선 주문
2030년 삶의 만족도 7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
첫째 출산 1000만원…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생지표 중심이던 인구정책의 대표 목표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바꾸고 출산 지원, 청년 주거, 노년 돌봄 등을 아우르는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출생률이라든지 또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의 정책 대응과 관련해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도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또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보육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구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 6.1% 증가하고, 설문상 이제 결혼하겠다, 출생을 하겠다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공개한 기본계획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높인다. '완화·적응·도약' 등 3대 전략으로 117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를 추진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지방우대 지역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에 지방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예술인,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금리를 최대 2.1%p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을 삭제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국내 출생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와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검토한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은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고령친화주택 2만5000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하고 인구변화 전망과 파급효과를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한다. 기본계획은 의견수렴과 보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