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유죄…징역 1년(종합)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1심 무죄→2심 증거인멸 행위 유죄 인정 法 "내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 영향"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어도 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에 해당하고 박 전 처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봤다.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하면 단말기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된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는 판단이다.
증거인멸 고의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단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로 인해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통화 내역과 윤 전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화폰에 대한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승인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 전 처장에게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어도 선택한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지위 및 역할에 비춰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증거인멸 의도나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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