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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전 8차례 신고…위험 인물 방치 논란

뉴스1
13일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6~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13일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6~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경찰에 제압된 피의자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3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병원과의 갈등으로 8차례에 걸쳐 안전신문고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를 이용한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소지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신병 처리는 이뤄지지 않아 관계 당국의 허술한 위험 인물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59)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A 씨는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신고가 안전신문고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병원 측이 A 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흉기 소지 등을 신고한 것이며 나머지 2건은 A 씨가 시위용품 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19일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A 씨는 지난 9월 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식칼을 꺼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가 식칼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했으나, 1인 시위가 끝난 뒤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는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시위용 팻말을 정리하기 위해 식칼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며 "현장 상황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안전조치만 하고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9월 14일 A 씨의 흉기 소지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달 29일 병원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10월 2일 신고자를 조사했다. 이어 4일 A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면서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했다

10일에는 A 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당시 사용한 식칼을 임의 제출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의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에도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A 씨는 2005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CCTV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판례와 피의자 진술, CCTV 분석 내용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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