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무차별 흉기 난동' 5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A 씨(59)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남동서 관계자는 이날 열린 수사 브리핑에서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건물 2층 식당가에서 7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3층으로 이동해 3명을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내용이 A 씨의 진술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