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주에이알티 회계처리 위반…금융위 "매출 부풀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대표이사 등 고발키로
감사인지정 3년도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가 2021~2023년 매출·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추후 최종 결정한다. 한주에이알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2021년 123억9800만원, 2022년 99억8500만원, 2023년 34억7200만원 과대계상했다.
또 위조 장부와 거래 증빙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다른 회사의 재고를 자사 재고인 것처럼 속여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인인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2년이 각각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씩은 한주에이알티·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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