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사비 검증 누락 사업장 138곳 특별점검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두차례 걸쳐 16곳서 진행
공사비 분쟁 등 조합원 피해 예방

정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 가운데 16곳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벌인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 조합 운영 실태를 살펴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증액하고도 법정 검증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배경이 됐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8월 27일∼9월 22일 전수조사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가운데 138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16곳은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 결과 발표를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되고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된다. 138곳 가운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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