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옥외영업 가능할까" AI로 인허가... 고양시 공무원, 지자체 최초 특허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은 주무관, 행정 혁신 결실
법령 대조·도면 확인 시간 줄여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AI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 성과를 거둔 김동은 주무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AI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 성과를 거둔 김동은 주무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인공지능(AI)으로 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여러 법령과 건축 도면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업무를 자동화해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에 특허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한 뒤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을 마쳤다. 특허권은 시가 보유한다. 이번 기술은 지난해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과를 통해 출원 절차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와 옥외 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건축법과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과 조례를 확인해야 했다. 건축물의 용도와 도면까지 직접 살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컸고, 부서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기술은 이 같은 검토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담당자가 민원 서류에 담긴 위치와 도면, 확인 사항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해당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핀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와 비교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하고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이를 활용하면 담당자가 여러 법령을 일일이 대조하거나 도면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은 시스템이 제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거나 시민의 문의에 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절차도 시스템에 담았다. AI 분석 결과를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설계해 부서별로 나뉘었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시범사업(PoC)을 추진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사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찾아내는 기능도 검토할 수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제안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도 공유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예산 절감과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과 포상 등으로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인허가 #인공지능 #고양특례시 #옥외 영업 #특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