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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시설물 분류 전국 통일…인허가 최대 3개월·7000만원 줄인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사업자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설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을 돕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같은 형태의 ESS라도 지방정부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됐다는 점이다. 분류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인허가에 2~4개월, 비용은 3000만~8000만원이 든다. 공작물로 분류되면 기간은 0.5~1.5개월, 비용은 2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작물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를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로 꼽아 왔다.

기후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지침은 건축법 제2조에 더해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지방정부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안전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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