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보험제도 개선...계약불이행·사고 배상
우주청, 우주항공기업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우주보험제도 개선으로 민간우주항공기업에 대한 보증과 공제가 가능해졌다.
15일 우주항공청은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민간 우주항공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을 비롯해 시설·장비, 손해배상책임 등 공제에 관한 방산공제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증은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을 대신 담보해주는 신용공여 제도다. 또 공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방산공제조합은 방산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공제기관에서 민간 우주항공기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됐다. 타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자지원 및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우주보험 정책설명회에서는 법률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방산공제조합의 가입절차와 우주항공기업의 이용가능 서비스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우주항공기업들이 실제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험 선택지가 넓어지고,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방산·우주항공 보증을 이원화해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산·우주항공사업 병행 기업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나가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살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