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도 내보냈다"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일시킨 남편,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집행유예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이 기간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