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 왔다가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16년 옥살이... 17년만에 재심 받는다
우즈벡 국적 아크말씨,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재심 기쁘나 피해자들에게 아픈 상처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 죄송"
[파이낸셜뉴스]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씨(37)에게 15일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크말씨는 수감 이후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를 빠져나온 아크말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교도소 정문에 마중 나와 있던 부친과 상봉했다. 그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심 개시를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다시 슬픈 기억을 떠올려 힘들었을 것을 우려한 아크말씨는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며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저의 억울한 부분을 다 벗기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본격 재심을 준비한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그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5일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