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대신 내준 국가, 5년 넘게 방치하다 끝내 못 받는다
정부, 구상권 청구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비용을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했다. 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통지했지만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멸시효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국가가 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최씨가 2010년 10월 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하고, 납입 기한(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의 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되려면 납입결의서가 작성되고 납부 주소와 금액 산정 근거 등이 모두 기재돼야 하는데, 구치소의 납부 최고 통지에는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