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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후 이름 바꿔 재입국한 태국인 '집유'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뒤 이름을 바꿔 국내에 다시 들어온 태국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관광 목적으로 상륙 허가를 받은 뒤 선박에 복귀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 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꿔 발급받은 여권으로 국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34분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SPECTRUM OF THE SEAS)호의 승객으로 입국했다.

당시 A 씨는 크루즈선이 같은 날 오후 7시 부산항을 출항하기 전까지 기항지 관광을 조건으로 상륙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선박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며 허가된 체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A 씨의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 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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