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수사 10개월 만에 송치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외에 인천대 관계자 1명, 외부 인사 A 씨 등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6월쯤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과 인천대 관계자 1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유 전 의원과 외부 인사 A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다만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씨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 씨가 임용 과정에서 직접 부정청탁을 하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향후 공소제기 및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