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맞아 부산항서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돌입
[파이낸셜뉴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부산항에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가을철 성어기에 어선의 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어구 설치, 어선의 항로 침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에 동해어업관리단, 부산시, 부산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등이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함께 단속한다.
주요 내용은 통항로, 정박지 인근의 불법 어로행위, 장애물 불법 설치, 소형 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등에 대한 단속이다.
관계당국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만욱 부산해수청장은 "부산항은 대형 상선부터 소형 어선까지 다양한 선박의 통항이 집중되는 곳이다. 때문에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통항 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