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체불 단속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단속인력 15명 집중
신고·체불 현장 포함해 실제 시공실태 신속 확인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1억2580만원 해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기존 공공 건설현장에서 민간 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경상권 민간현장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인력 등 15명을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이 포함된다.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 1577-8221을 담은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도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