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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4만3246명 개인정보 유출..."해킹 14일 만에 인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커 서버 접근 14일 뒤 유출 가능성 인지
4만3246명 정보 유출
일부 고객 주민번호·거래내역 포함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예가람저축은행이 사이버 공격자(해커)의 서버 접근 이후 14일이 지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다. 최종 확인된 유출 피해 고객은 4만3246명으로 일부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거래내역까지 유출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및 사과문'을 통해 고객 4만32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 가운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단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4만2926명으로 전체 99.3%를 차지했다. 나머지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여권번호 등 추가적인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항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내역, 발급일자, 만료일자, 여권번호, 주소, 면허증번호, 외국인등록증, 직장명, 입사일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다르다.

해커가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접근한 시점은 지난달 16일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같은 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다. 해커의 접근 이후 이를 인지하기까지 14일이 걸린 셈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서비스 중단과 외부 인터넷주소(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현재 재발 방지 대책을 완료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 피해가 확인되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유출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과문을 통해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가능성에 대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서 알려진 약 5만명보다 최종 유출 규모는 줄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기존 수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추정한 규모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유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윤석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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