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
[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대형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개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