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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살인미수 피해자 10명…인천 흉기난동범 형량은

연합뉴스

살인미수 다수 피해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무기징역도 가능 피해자들 "사회와 격리" 요구…앞선 살인미수 때는 집행유예도

무차별 살인미수 피해자 10명…인천 흉기난동범 형량은
살인미수 다수 피해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무기징역도 가능
피해자들 "사회와 격리" 요구…앞선 살인미수 때는 집행유예도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 (출처=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앞서 2차례 저지른 살인미수 범행과 달리 이번에는 중형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 사건의 피해자가 10명이라고 판단했다.

최충락은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로 찌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이용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는 부상자 8명뿐만 아니라 옷이 찢어진 귀가자 2명 등 10명을 포함했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3건 이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형량 상한의 50%를 더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

특히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되면 수십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충락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당시 현금 680만원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도피를 시도한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형량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

범행 현장에서 최충락을 제압한 시민들과 피해자들도 보복 범행을 우려하면서 최충락을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과 10범인 최충락은 2005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첫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 전처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살인미수 범행으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충락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면서 범죄 계획성과 도피 시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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