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뉴스1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7/뉴스1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7/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도는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부 2.24㎢ 규모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9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가 기준이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충북 북부권 첫 국가산단인 충주바이오헬스 산단은 충주 신도시 주변인 대소원면 일원에 224만1000㎡ 규모로 조성한다.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융합 헬스케어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