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에너지바우처, 기초수급수급자 61만 세대 못 받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약 201만 세대 가운데 61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2021-2025년) 에너지바우처 집행 예산은 ▲2021년 806억 ▲2022년 1923억 ▲2023년 2200억 ▲2024년 4365 억 ▲2025년 4145억원으로 총 1조 3439 억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는 ▲2021년 163만7000세대 중 77만7000세대 ▲2022년 169만 9000세대 중 113만 3000세대 ▲2023년 178만 8000세대 중 122만5000세대 ▲2024년 188만 4000세대 중 125만 8 000세대 ▲ 2025년 201만 3000세대 중 140만 세대였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1만 세대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에너지바우처 금액 결정 과정도 문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각 부처 차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여를 정하지만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부와 금액을 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허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역시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5년 2월28일 '에너지급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에너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수급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