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받던 수사관도 중수청행…출범 초기부터 인사난맥
상품권 수수 의혹 감찰 중 특례임용…인사 공정성 논란도
감찰받던 수사관도 중수청행…출범 초기부터 인사난맥
상품권 수수 의혹 감찰 중 특례임용…인사 공정성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인사검증과 보직 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감찰받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이직하거나 경력·특기와 맞지 않는 보직 배치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사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B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CJ측으로부터 10만원 상당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감찰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해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중수청은 A씨가 서울공소청에서 감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A씨의 감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감찰은 현재 질의응답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공소청은 진상조사 후 중수청이 요청할 경우 A씨 등 중수청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감찰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 과정에서는 수사관 상당수가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인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중수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을 맡았던 수사관들이 중수청 임용에서 탈락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은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수청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 특정 분야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탈락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의 합격과 관련해서는 경위 등을 파악했고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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