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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임원 2명 송치

뉴스1
충북경찰청.(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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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모 단체 충북지회장 A 씨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에게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C 씨의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라고 하는 등 C 씨 지지를 강요한 혐의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규정을 보면 자신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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