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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물감' 中유치원 집단 납 중독…책임자 무기징역

뉴스1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직원이 식용이 금지된 미술용 안료를 음식에 넣는 모습. (신화통신 영상 캡처)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직원이 식용이 금지된 미술용 안료를 음식에 넣는 모습. (신화통신 영상 캡처)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에서 유치원 급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어 집단 납 중독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유치원 실질 운영자 리후이팡에게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 50만 위안(약 1억 원)을 몰수하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 주징린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 원), 범행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년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 251명 중 247명, 교직원 34명 중 28명의 혈중 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국 조사 결과 유치원 측은 원아 모집에 활용할 급식 사진을 돋보이게 하려고 식용이 금지된 미술용 안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밀가루 반죽에 물감을 섞어 빵 등을 만든 뒤 한 달 평균 6차례 급식으로 제공했다.

특히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비식용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부 급식에서는 중국 식품안전 기준치의 20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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